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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19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유모차를 보내주면 대금 55,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모차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2.경 광양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유모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부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광양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유아용 영양제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2019. 5.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웅진 베베 오감놀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물건 판매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조합 계좌(N)로 330,000원을, 2019. 5. 31. 같은 방법으로 바운서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0,000원을,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