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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30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내부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주식회사 장백산은 지상 1층, E은 지하 1층에 관하여 F을 운영하는 G에게 공사를 도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G에게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설계ㆍ디자인만 G이 진행하고, 건설면허가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면허가 있는 피고가 G의 계약관계를 이어받아 진행하였다.

나. 프라다 매장의 본사인 주식회사 멀템피코리아(이하 ‘멀템피코리아’라고 한다)는 D에 입점하면서, 원고와 프라다 매장의 가구납품 및 시공에 대하여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가구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멀템피코리아와의 가구제작계약에 따른 가구납품 및 시공을 마쳤다.

멀템피코리아는 가구대금 4,000만 원 중 2,200만 원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D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멀템피코리아는 원고에게 위 2,200만 원을 포함한 돈을 지급하였고(2,200만 원에 지연손해금 100만 원을 포함한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멀템피코리아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D은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

그 후 D과 원고는 1,800만 원을 D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인테리어 전체공사를 맡고 있는 피고에게 위 1,800만 원을 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원고는 2015. 9. 30.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1,800만 원, 세액 18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