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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52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대학 동기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차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G에게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을 피하려는 피해자들을 따라가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 중 1인인 D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한편, 나머지 다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