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789』
1. 피고인은 2017. 11. 12. 14:35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 대구역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C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6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길이 약 100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아가 3개 탈구가 되고 입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07』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일시 불상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04:0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복합 환 승센터 내 의자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15. 07:2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복합 환 승센터 4 층 36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 헤 지스’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2017 고단 6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9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