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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5: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서문 앞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