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93,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성남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61,915㎡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5. 4. 경기도 공고 제2006-345호로 위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급공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 및 주식회사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미드텍스, 이쓰리넷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암닷컴, 그린하나로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여성벤처협회(이하 피고들을 포함한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컨소시엄’이라 하고, 각 회사들은 상호만으로 특정한다)는 2007. 1. 31. 원고로부터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661,915㎡ 중 일반연구용지 8,610㎡(필지번호 D-2-5, 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대금 23,126,380,000원에 공동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배경사실
1. 원고는 2006. 5. 4.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경기도공고 제2006-345호로, 원고의 용지공급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공고 제2006-50호로 공고(이하 ‘공급공고’라고 한다)한 바 있다.
2. 원고는 용지 공급을 위하여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공급지침서(이하 ‘공급지침’이라고 한다)를 공고하였다.
3. 피고 컨소시엄은 위 공급공고 및 공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용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고, 매수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지정용도에 따라 사용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4. 원고는, 피고 컨소시엄이 확약한 지정용도 준수 등 피고 컨소시엄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