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핸드폰에 피해 경찰관이 맞지 않아 그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점, 같은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