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D은 한국 국적의 여성이고, 피고인 A은 조선족 출신의 재외동포이며, E(E,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중국 국적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D에게 ‘E 과 위장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초청해 주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제안하고, D은 이를 승낙하고 E과 비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D, E은 2016. 9. 8.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D이 E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혼인 신고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D과 E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시스템을 저장 ㆍ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제출한 혼인 신고서,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과 피의자 D의 결혼 계약서 및 번역본 첨부)
1. 녹취서 [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내보라는 뜻으로 D과 E을 서로 소개시켜 주었을 뿐 위장 결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한 위장 결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는 것은 허위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허위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에 비추어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E과 D이 작성한 비밀 계약서에는 ‘ 피고인 소개를 통해서 거래한 것이며 거래 성립을 증명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두 사람을 사귀어 보라고 만남을 주선한 것에 불과 하고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