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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23:48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 는 내용 외 4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 받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G에게 “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