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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8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2.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16. 조명전시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2. 10. 12.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5.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2. 2. 29[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1. 2. 29.’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이고, 본문 제1조에 대여일이 ‘2012. 2. 29.’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2. 29.’은 ‘2012. 2. 29.’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피고는 2012. 2. 29. 원고로부터 3,07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은 2012. 11. 29.까지, 2,070만 원은 2012. 12. 29.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며, 이자는 연 9%(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률은 연 25%로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위 3,07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3,070만 원을 2013. 12. 31.부터 2014. 5. 30.까지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7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2. 3. 1.부터 그 지급기일인 2012. 11.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