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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3. 23: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6-6 KT텔레캅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 그 차량의 동승자 G(여, 2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에게 경부 염좌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H(57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서는 약 5,343,976원의 수리비가, 택시차량에 대해서는 약 2,620,8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