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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1482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695,199 원 및 그 중 90,353,019원에 대하여 2019.12.30 .부터 2020. 1. 29.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술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소외 주식회사 B(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항 노화, 영양, 해독, 대사 등 기능의 학적 검사 및 분석 등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5. 10.부터 2019. 2. 22.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증 약정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C 은행 D 금융센터( 이하 ‘C 은행’ 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 금 상환 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C 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 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C 은행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 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 손해 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 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 변제일 전일까지 적용 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 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 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 29. 소외 회사가 C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게 될 기운 일반자금 대출금 1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 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90,000,000원, 보증 기한은 2017. 9. 29. 로 정하여 보증서( 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9. 29. C 은행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