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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9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자신들의 컴퓨터와 제3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제3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한게임’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도박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의 게임패를 자신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sniffer.exe’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이를 인근 PC방을 돌아다니며 설치한 다음 자신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한게임’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프로그램은 PC방 등에서 컴퓨터의 악성코드 등을 제거하고 컴퓨터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PC관리프로그램인 ‘하드보안관’을 무력화하여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쉽게 복구할 수도 없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1. 12. 17:08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PC방 업주인 E으로부터 배정받은 컴퓨터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에 미리 저장해 둔 위 ‘sniffer.exe’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설치하고, E에게 배정받은 컴퓨터의 키보드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컴퓨터를 배정받아 같은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PC방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훼손ㆍ변경하고,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