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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9 2019구합6555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9.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자원 등의 기술용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의정부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4. 19.부터 서울 영등포구 C, 8층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7. 1. 12. 이 사건 지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D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E 대 1,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2억 8,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30,16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7. 3. 1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59,44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0. 원고가 당초 신고세액의 일부만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신고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인 285,420,090원(가산세 포함)을 징수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지점의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별지 1]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지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7. 1. 12.)로부터 5년 이전에 ‘대도시 내 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도시 내 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