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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2 2015고단1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4:25 경 경주시 B 원룸 201호에서 여자 친구인 C 와 다툰 후 위 원룸 밖으로 나가던 중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 오늘 기분 좆같은데 함 해볼까.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목격자 관련- 근무 일지, 공무원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