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20:00경 춘천시 고은리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