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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47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02,377,750원 및 그 중 437,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출에 관한 원리금 1,002,377,750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437,000,000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인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2대출에 관한 원리금 1,089,374,291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475,000,000원에 대하여 위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인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3대출에 관한 원리금 4,721,611,994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1,365,414,156원에 대하여 위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인 6,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