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6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피고인 B은 A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이 위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A의 특수상해 범행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① 피고인 B의 죄명을 ‘특수상해방조’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하며, ②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란 해당 부분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가운데 해당 부분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