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65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및 벌금 1,500만 원 병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도구 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모두 벌금형이기는 하나 5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