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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9 2014고정3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체추행)등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0: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원룸 건물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3층 307호에 부착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홈 오토(인터폰) 1개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은 층 복도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깨트리고, 위 건물 2층 계단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발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시스템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