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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1:3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 을지로 입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노량진 사육신 묘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해 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