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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 302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5대와 모니터 1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각종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G, T, H, J, K, U, V, W' 등에 직접 접속하거나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게임의 승부 결과에 관하여 위 각각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지정한 각각의 배당률에 따라 각 스포츠 게임의 경기 쌍방에 모두 베팅을 하고, 각 사이트별 배당률의 차이에 따라 각 배당 액의 상호 보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수법( 속칭 ’ 양방‘ )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경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지정한 X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Y) 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0.까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51회에 걸쳐 합계 350,949,5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Z)에서 각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전용계좌로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고, 2015. 2. 4.부터 2015. 5. 9.까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06회에 걸쳐 합계 130,35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