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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5구합8322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7. 3.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9,658,960,8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유일마린, 주식회사 아이디에프, 주식회사 유마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연상사, 주식회사 제이에이와이 등 특수용담배를 취급하는 도매업체들(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에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외항선 선원 또는 여객선의 승객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용담배를 수출 용도로 공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와 같이 공급한 특수용담배를 ‘이 사건 특수용담배’라 하고,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공급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이 사건 업체들은 이 사건 특수용담배 중 일부를 중국 등지로 수출하고,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통하였다.

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증진법(2014. 5. 20. 법률 제12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4. 6. 24. 이 사건 특수용담배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9,658,960,800원의, 2014. 10. 17. 이 사건 특수용담배 중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20,972,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한국환경공단은 2014. 12.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수용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295,191,720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