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5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6.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노래방 도우미인 E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카스 맥주 3 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4. 경 동 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량( 벌 금 3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