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3고정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30. 10:40경 인천 서구 신현동 율도사거리에서 피해자 B의 C 택시에 승차하며 "경남 남해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남해까지 먼거리인데 얼마정도 금액을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500,000원 정도 생각한다. 가서 돈을 줄테니 출발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