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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664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전 3,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00평을 1,0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0. 2. 26.경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1,00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2. 9. 채권최고액 1,11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7. 5. 31.까지 말소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여, 그 최고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제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해제통고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고, 피고가 2017. 5. 16.자 최고서를 수령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 5. 31.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