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2. 5.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2.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위 피고인의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8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서울 중구 D 4호선 E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은 뒤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매 의사를 전달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북구 H I 1층 남자화장실 변기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수거하고 같은 자리에 현금 25만 원을 두어 그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2. 21. 17:44경 서울 동대문구 J 호텔 K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뒤 물로 희석시킨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