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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5 2016고정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6:00 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080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4. 9. 10. 07:40 경 C은 D의 가슴을 살짝 밀쳤을 뿐, 그가 D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7:40 경 C이 D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D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A) 사본, 녹취 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고단 1080호 판결 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5 노 3621호 판결 문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D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D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진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C은 관련 형사사건 1 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1080)에서 ‘D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을 수회 때렸다’ 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지만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2 심( 대구지방법원 2015노3621)에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기까지 하였던 점,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