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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122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과 피고인 B은 모녀 지간이고, 피고인 B은 지적 장애 3 급이다.

1. 피고인 A

가. 영아 살해 피고인은 2010년 경 친구 소개로 만난 성명 불상의 남자 고등학생과 성교하여 임신을 한 후 2011. 1. 하순 일자 불상 00:00 ~ 01:00 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아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학생으로 양육할 능력이 없고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위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영 아의 입과 코를 약 2 분간 막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나. 영아 유기 피고인은 2011년 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교하여 임신을 한 후 2012. 5. 15. 00:10 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목욕탕에서 여아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학생으로 양육할 능력이 없고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영아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영아와 탯줄, 태반을 종이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00:18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50m 거리에 있는 대전 동구 E 소재 F 목욕탕 옆 화단에 위 영아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였다.

다.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방임) 피고인은 2015년 초경 친구 소개로 만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교하여 임신을 한 후 2015. 11. 22. 20:00 경 대전 동구 G 소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H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여아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