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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2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이천시 B에 있는 C의 단독주택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D(47세, 남)에게 “나는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 건축 외장공사(드라이 비트)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건축 외장 공사를 해 주더라도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4. ~

4. 30.까지 건축 외장 공사비 금 450만 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