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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나30581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기초사실 제2조 (계약보증금)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지불하고 원고는 이를 영수한

다. 제3조 (지불방법) 물품대금의 지불방법 : 잔금 일부는 2011. 6. 22. 이 사건 성형기 상차시 완불한다.

*기타 사항 1) 계약금 현금 3천만 원, 성형기현대 550톤(5천만 원) 포함 가격, 일금 팔천만 원 2) 2호기 800톤 3호기 850톤 쪽으로 옮기고 550톤 투입 3) 550톤 도색 및 자동 크리앰프 부착 후 이전일자 2011. 7. 20.까지. 가. 원고는 2011. 6.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L/G 성형기 1대(1,800톤, 이하 ‘이 사건 성형기’라 한다

)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성형기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의 지급은 피고 소유의 550톤 성형기 이하 '550톤 성형기'라 한다

)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550톤 성형기를 이전해주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550톤 성형기를 이전해주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폐업할 때까지 550톤 성형기를 이전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전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