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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30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8호), 망치 1개(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F 학원 2호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3. 6. 7.경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을 다른 학원에 양도한다는 이유로 해임통보를 받고, 그 무렵 퇴직증명서를 발부받으러 위 학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을 양도받을 것을 제안받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갈등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위 F 학원 2호점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3,300만 원, 건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정하고, 영어, 수학 과목당 학원생은 40명씩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을 양수한 후 과목당 학원생수가 40명이 채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F 2호점에 있는 강사도 스카웃해가는 바람에 학원생들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학원 1호점으로 이원하는 등 학원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말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F 학원 2호점이라는 간판을 사용하면 학원생들에게 위 F 학원 1호점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F 학원 2호점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받기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간판을 교체할 자금도 없고, 처음 계약과 다르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하며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학원 간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3. 살해행위 피고인은 2013. 10. 28. 12:15경 울산 동구 G아파트에서 H 엑스트랙(X-trek)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I에 있는 F 학원 1호점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학원 간판 사용 문제 및 학원 인수 계약내용 이행 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