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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6 2018가단5120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08. 6. 17.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17.,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E는 2013. 4. 10.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E의 자녀들로 상속인들(E의 배우자인 F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413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33,333,333원(= 100,000,000원 ÷ 3,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8.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