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4915 피고인은 2005. 11. 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화순에 있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착수금 지급이 늦어져서 공사 초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클럽하우스 공사 중 전기공사와 배관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그리고 2,000만 원은 착수금을 받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603 피고인은 2006. 9. 23.경 서울 강동구 F빌딩 2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회사 천호동 지사장이다. 속초시 조양동 633-1 등의 강원애플클리닉센터 신축공사를 H회사에서 수주받았다. 그 중 토공, 가시설, 골조, 패널공사를 공사대금 32억 5,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주식회사 천호동 지사장이 아니었고, H회사이 강원애플클리닉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 입금 확인서 2012고단5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