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실종 아동 J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수회에 걸쳐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곧바로 다른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여 추행하고 간음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 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또는 실종 아동들이나 그 부모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H, K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나, 당 심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부모들이 합의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위와 같은 일방적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