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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2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9: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정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