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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20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2. 24. 원고를 출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 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모친인 E은 2012. 8. 1.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제1, 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3. 11. 29.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주식회사 거평카피랜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등기이전은 2013. 11. 29.),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에게(등기이전은 2014. 1. 15.) 각 매도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3. 11.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4.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드단61313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4.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인지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인지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인의 친생자가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만이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고, 망인의 모인 E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