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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G(G 한국지사, H 프 랜 차 이즈 서비스 리 미 티 드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 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G’( 또는 ‘I’ 코 인, ‘J’ 코 인)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K(2017.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L(2017.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는 G의 최상 위 사업자로서 G 등 가상 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 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L 산하 부천센터 장으로서 L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 ㆍ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L 산하 다단계 판매원 이자 사업 설명강사로서 L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K 산하 마산 센터 장으로서 K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 ㆍ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4. 9. 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 1001호에 있는 G 부천센터 등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