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25. 14:10경 자전거를 탄 채 피고가 공사를 하던 공주시 C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자전거 바퀴가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 놓은 곳에 걸려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번에 걸쳐 척추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C에는 원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 차단막을 설치해 두었다가 위 공사현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막을 치워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였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0,342,09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주시 C 공사현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또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말부터 2016. 11.초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일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공주시 C변을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넘어진 것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C변에는 원래 포장된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피고가 하천제방공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철거한 사실, 피고는 위 제방공사를 하면서 C과 천변의 농지 사이에 둑을 쌓았고 원고가 위 둑 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