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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460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D는 2014. 7. 1. 사망하였다.

망인은 D와 사이에 자녀들로 E, F, AU, G, 피고, 원고, H, I의 8남매를 두었다.

나. AU는 망인과 D가 사망하기 전인 2000. 12. 1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AV과 자녀인 AW이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G은 망인과 D가 사망하기 전인 2010. 3. 28.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J과 자녀들인 L, K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 36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 및 D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고, 원고는 D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고유의 유류분 부족분 및 D의 유류분 부족분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D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를 행사하는 D의 확정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속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