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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04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였다가 2015. 3. 2. 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2. B과 사이에, 여수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 3,7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도에 공사를 타절하였고,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 건축주 A은 세민종합건설에 공사타절 최종정산금액 5,000,000원 입금 후 잔액 20,000,000원을 2/17 10,000,000원, 3/25 10,000,000원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지급이 지체될시 잔액 금액에 대하여 2배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행되지 않을시 법적 대응을 인정합니다.

작성자 건축주 A (서명)(무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2015. 2. 17.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까지도 잔액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잔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중 하단 ‘작성자 건축주 A’ 부분과 작성일자 기재는 피고가 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