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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53999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972,230,268원 및 그 중 972,101,621원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13.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9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10. 13.부터 2009. 10.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피고 A에게 발급하였으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원금 152,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10. 12.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5. 16.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한도금액 1,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11. 5. 16.부터 2012. 5.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피고 A에게 발급하였으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은 한도거래기간이 2013. 5. 16.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위약금 등을 상환해야 하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해금에 관한 이율을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로 정하였다. 라.

피고 A는 2012. 8. 10.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