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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2467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디오 도매업을, 피고는 서울 용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오디오 소매업을 각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8.부터 2011. 7. 22.까지 피고에게 오디오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무자료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거래하면서 거래장부(이하 ‘이 사건 거래장부’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가 공급한 모델명, 단가,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거래장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결제대금을 송금한 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일자와 금액이 원고의 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한다. 라.

피고는 2011. 10. 12.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 1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거래장부에 기재된 미지급 물품대금은 83,00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거래장부는 원고가 피고와 거래할 때마다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일자와 금액이 원고의 통장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3,005,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3년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1. 7. 22.까지 오디오 제품을 공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