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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12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지상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료 월 250만 원, 기간 2011. 9. 10.부터 2016.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지상물을 신축 및 설치하고 위 토지를 사용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10. 10.경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건물 및 지상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