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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9. 0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놀러가자고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와 통화 내용 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