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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10383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4.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11. 11.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2004. 11. 12. 접수 제52634호로 ‘2004.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1. 5. 16. 피고 C 앞으로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2013. 7. 8. 피고 D 앞으로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1부동산은 2008. 5. 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1. 7. 2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2부동산은 2006. 5. 22. G 앞으로 일부 지분이전등기가 된 후, F이 2008. 5. 1. 나머지 E의 지분을 이전받았는데, 2011. 7. 20. 피고 C이 F의 위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G과 피고 C이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 C은 2012. 6. 1. 이 사건 1부동산 및 이 사건 2부동산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6657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 피고 C에 대한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가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 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