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7나207269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항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2006. 5. 18. 자신의 고양축산농협 계좌에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피고와 E은 같은 날 이를 C에게 교부하였으며, C가 같은 날 이를 B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구상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5. 18. E의 고양축산농협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된 사실, 2006. 5. 18. B의 하나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2006. 5. 18. 자신의 고양축산농협 계좌에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C를 통해 이를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