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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9 2014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3:25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7~8회 때리고, 같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