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경부터
5. 20.경까지 광주시 C 임야 중 603㎡와 D, E, F 임야 중 합계 569㎡에 대하여, 산사태방지를 위한 법면공사를 목적으로 중장비를 투입하여 토지의 경사면을 완만하게 절개하고, 아카시아나무 등을 벌채한 후 석축을 설치하고 시멘트를 바르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공사계약서 부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무허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