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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분리된 형태 5 조각)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12. 21: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7. 22: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0. 09:00 경 의정부시 B 건물 C 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 고단 30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 동부 구치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 수감 중, 면회를 온 D로부터 ‘ 필로폰을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로 하여금 위 구치소에 영치 중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반환 받게 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E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게 하였다.

D는 2017. 2. 25. 06:30 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 소재 불상의 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E과 만 나 그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 이 든 비닐 팩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